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해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효과로 급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판례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다음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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