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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할 때 매도인이 지급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이행기 도래 전 매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위험부담이 문제되나, 판례는 채권자(乙)가 채무자(甲)에게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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