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91조),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사안에서 丙의 저당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대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며, 乙의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에 관한 통설·법리에 부합한다.
- 소유권·저당권의 소멸시효 배제
- 물권 포기의 단독행위성
-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 포기의 제한
-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당연 소멸(말소등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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