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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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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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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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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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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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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해설
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취득시효)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시효취득자가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점유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취하가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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