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토지분할로 발생하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이다.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승계되지 않고, 양수인은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음 법리와 배치되어 옳지 않다.
- 축조물 철거 청구: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다.
- 더 편리한 다른 장소로의 통행: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능이 불충분한 기존 통로: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못 하면 인정될 수 있다.
- 공로 개설 후의 존속: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