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즉 자신의 잘못(귀책사유) 없이 과실을 훼손·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잘못이 없더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확립된 법리와 판례에 부합한다.
- 평온·공연 점유 추정과 권리의 적법 보유 추정: 점유의 평온·공연 및 적법 추정력(제197조·제200조)
- 매매로 등기한 자의 점유: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인도 추정
- 특정승계인의 점유 병합: 점유의 분리·병합 주장(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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