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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
분묘기지권의 취득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법정저당권의 취득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해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물권취득은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지역권의 시효취득 역시 등기를 요한다.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음은 모두 이 예외에 해당해 등기가 필요 없다.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시취득)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물권)
-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
- 법정저당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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