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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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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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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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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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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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말하므로 옳다.
나머지 용어 정의는 모두 틀렸다.
- '기준시점':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뜻한다.
-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인근지역 밖의 지역을 말한다.
- '적산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 '수익분석법': 장래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는 수익환원법의 정의)이 아니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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