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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최고나 매수인의 매매대금 변제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해제 후 착오 취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 공유자 1인의 해제: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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