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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3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4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해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판례는 임대인에 대한 반대의무인 건물명도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한다.

  • 3기 차임연체시 갱신거부
  • 기간 미정시 1년 의제
  •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 존속 요건
  • 보증금 전액 변제 전까지 임차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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