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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해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乙이 甲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 악의 乙의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민법 제201조).
- 선의 乙의 통상 필요비 청구: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선의 乙의 이익반환의무: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으로 인해 점유·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판례).
-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지출 즉시가 아니라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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