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민법 제283조, 제643조)이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자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 용익물권적 권능: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판례).
- 주택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한 경매청구: 전세권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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