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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 전체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특정 구분부분의 처분: 각자 자신의 구분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乙의 방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 내부적으로는 단독소유이므로 상대방의 침해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다.
- 경매로 乙의 지분을 취득한 丁: 지분에 대한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Y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구분부분에 신축한 건물은 강제경매로 지분이 변동되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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