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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설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공유자들의 협의(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단독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반해 다음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 신축으로 인한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있으면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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