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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5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설

민법 제147조에 따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소급효를 특약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확정된다.
  •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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