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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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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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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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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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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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 비로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물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배제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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