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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권리가 일단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 제3자의 현존: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 현존·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 제3자의 해제: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낙약자의 항변: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동시이행의 항변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확답 최고: 낙약자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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