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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공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 부위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지만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는 그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고 한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의 정의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점
  •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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