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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0원
2
4천만원
3
6천만원
4
1억원
5
1억 6천만원
해설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1억원을 배당받는다.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배당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안분한다.

X토지 4억원과 Y건물 2억원의 경매대가 비율(4:2)로 甲의 피담보채권 3억원을 안분하면
X토지 부담분: 3억×46=2억3\text{억} \times \frac{4}{6} = 2\text{억}
Y건물 부담분: 3억×26=1억3\text{억} \times \frac{2}{6} = 1\text{억}

따라서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 중 甲이 1억원을 우선배당받고, 남은 1억원이 Y건물의 2번 저당권자인 丁에게 배당된다. 丁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보다 배당가능액이 적으므로 丁은 1억원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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