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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저당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대위물로 인정한다.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 제3자의 압류: 압류는 대위물의 특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제3자가 먼저 압류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틀림).
- 전세권 목적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전세권 소멸시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틀림).
- 인도 후 압류: 대위할 물건이 설정자에게 이미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틀림).
- 협의취득 보상금: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과 달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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