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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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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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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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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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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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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3억원 이상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리다(3억원 이상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이다).

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으로 구분하는 것,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것,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점·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것,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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