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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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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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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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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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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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과 함께 위락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지문이 옳다.
- 인공적인 수로·둑 부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지목상 구거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이행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 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이므로 틀리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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