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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해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은 지역권에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고 점유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가 틀린 설명이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그 위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옳다(반대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취득한 지역권을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처분하지 못한다.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편익을 얻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자기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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