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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지만,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02조).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선의점유자의 필요비 상환은 제한된다.
- 악의점유자는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진다.
- 가액증가 현존시에만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 유익비 상환에 법원이 상당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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