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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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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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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설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인 2년의 지료연체는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하고,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소멸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상 옳다.
-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지상권 양도가 가능하다.
- 지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
-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로 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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