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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이후 전세권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반면 다음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신축자의 동의를 얻은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직접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도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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