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가 되는 데 책임 있는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