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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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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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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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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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제141조).
-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원인 소멸 후 이의보류 없이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제145조).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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