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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현명)를 전제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리인 乙이 본인 甲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內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스스로 그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 표현대리 책임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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