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乙로부터 전매받은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이전받은 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아닌 중간자를 거친 전매 관계에서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명의로 직접 허가를 받아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 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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