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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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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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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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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설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는 옳은 지문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절연시키는 진정양도(true sale) 요건과 연결된다.
- 부동산 PF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외에도 상법상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렸다.
- 자산보유자가 양수인에게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면 진정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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