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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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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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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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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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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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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해설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 관리신탁 역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에서 관리업무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이를 관리·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이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는 것이 신탁의 기본 법리이다.

나머지 지문인 신탁 당사자 구성, 관리신탁·처분신탁·분양관리신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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