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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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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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특약(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은 특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특약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한다.
-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 채무자의 소멸청구권
- 임차인이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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