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乙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해설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로 추정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확립된 법리이다.

  •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해도 최장기간 1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제312조 제1항).
  •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지상권에도 건물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04조).
  •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갱신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