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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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적법한 처분권 행사이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나중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원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도 모두 판례이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중복등기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
- 명의신탁 해지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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