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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甲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과반수 지분(甲·乙 합계 2/3)으로도 할 수 없는 부적법한 관리방법이다.
  •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 지분권자를 초과하여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보존행위로서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방해배제만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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