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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판례는 타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므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모두 틀리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지 않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 등기말소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도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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