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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를 확정판결시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이행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상속·경매(대금완납시)·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은 모두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제187조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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