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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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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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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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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해설

가치형성요인을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규칙상 정의(경제적 가치)와 다르게 표현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가치형성요인을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으로 정의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같은 규칙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 인근지역: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 동일수급권: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권역
  • 원가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
  •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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