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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乙이 선의였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다. 이후 신탁자 甲이 丙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도의 적법한 원인(예: 새로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악의이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사후에 악의로 되어도 丙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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