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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에 당연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고 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도 저당권에 준하여 소멸하고,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청산금 채권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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