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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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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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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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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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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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해설
임대차 존속 중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어도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ㄷ만 옳다.
- ㄱ: 보증금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으로, 서울특별시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만 열거해 적용하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정한 제4조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중과실로 파손한 甲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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