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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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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이는 매도인이 계속 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외관만으로는 제3자가 그가 임차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고,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그 법상의 대항력도 함께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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