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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환매특약등기(부기등기)의 대항력은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그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乙이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乙은 환매등기가 있더라도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이후 甲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丙이 취득한 소유권이 소급하여 실효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으로 하고(환매기간 지문 옳음), 환매등기 후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甲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소멸한다(丁의 저당권 지문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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