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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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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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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그 이전등기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없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여전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가등기상 권리를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는 지문,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된다는 지문,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불가하다는 지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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