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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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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러한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며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칠 뿐, 소유권의 내용 자체가 대세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는 점, 처분권능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확립된 통설·판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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