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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거래허가제
2
주택거래신고제
3
토지초과이득세
4
개발이익환수제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해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분에 과세하던 국세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현행 법제도상의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체계에 근거를 둔다.
  •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이들은 각각 근거 법률을 두고 운용되는 규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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