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관리인 자격: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 보존행위와 관리위원회 결의: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의 공용부분 보존행위 등 사무 집행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인의 위원 겸임: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서면·대리인 의결권 행사: 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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