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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탁자 乙로부터 X토지를 양수한 丁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약정 무효·乙의 소유권 취득: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이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명의신탁자 甲은 X토지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 그 금전채권은 X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견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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