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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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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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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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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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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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이 임대차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6억원+1억원=7억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만 이 상가에 적용된다.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ㄱ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금지조치를 일정 기간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ㄷ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옳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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